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의 한 지역위원장이 선거비용 부풀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당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지역위원장의 동서는 검찰에 고발됐다.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도영)는 지난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심동용(44) 후보가 허위 영수증 등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한 혐의가 있다며 7월4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심 후보의 선거비용 지출에 따른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후보에게 과다 청구한 혐의로 ㅎ산업 대표 배모(5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배씨는 심 후보와 선거운동 일체의 계약을 체결하고 연설·대담차량 등에 소요된 비용 965만원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후보의 4.13 총선 득표율은 17.47%로, 선거비용 청구액의 100%를 보전받을 수 있다.
배씨는 4.13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유진현(52) 신한대학교 교수가 공천 받자 재심을 신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어 배씨의 선거사무장이자 동서인 심 후보가 3월23일 국민의당 후보로 확정됐다. 심 후보의 선거회계책임자는 처제로 알려졌다.
배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에 공모했으나 떨어졌고, 심 후보는 국민의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으로 지난 6월10일 결정됐다.
한편, 동두천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국고를 편취하는 등 선거비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