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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원 이사장, 연거푸 무혐의
선거판 ‘좋아요’·체육공원 불법 벌목 사건
  2016-07-11 16:31:57 입력

유재원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동안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연거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원 이사장은 지난 3월 광적생활체육공원 산책로에 기획공연용 숲길을 조성한다며 수십년생 참나무 40그루를 불법 벌목한 뒤, 공단 1톤 차량을 동원해 잘라낸 나무 일부를 본인 집으로 가져갔다.

양주시는 4월26일 유 이사장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위반으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7월11일 “경찰이 6월23일자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 4월13일 실시된 양주시장 재선거 때 중립의무를 어기고 새누리당 정동환 후보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대부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눌렀으나, 이 사건도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민이 고발한 이 사건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소지는 있으나, 선거법 상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07-11 16:51:3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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