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의정부시가 추진한 16억원 가량의 ‘가로등 자동조명 제어시스템’ 공사를 수의계약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5월4일 구속된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 사건은 ‘영업이냐, 로비냐’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는 7월18일 의정부시와 수의계약을 성사한 P사 경기북부지사장 신모씨(구속)에 대한 증인심문을 가졌다.
이날 신씨는 “의정부시를 상대로 영업하기가 쉽지 않아 문희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의정부시민장학회 사무국장이던 유모씨를 만났다”며 “유씨는 도로과장과 친분 있는 (의정부시 공무원 출신인) 김이원씨를 소개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영업을 했지만) 로비를 위해 유씨를 통해 김씨에게 접근한 것”이라며 “유씨와 김씨가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계약 체결 후 김 의원에게 8천만원, 유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본인은 4천200만원을 가져갔다고 했다.
당시 도로과장으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국장은 “자본은 SK텔레콤이 대고, 제품은 특허를 취득한 P사 것으로 하는 민자사업이었으며,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직원들이 P사와 신씨, 김씨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품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이원 의원 변호인측은 검찰측 증인인 신씨를 상대로 의정부시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김 의원 등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로비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인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