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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은주 도의원 |
국은주 경기도의원(새누리당, 의정부3)이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한 뒤 친구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학교에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국은주 의원 친구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겼다.
7월21일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A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A초교는 지난 6월 경기도로부터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에 앞서 A초교는 배수시설 등 운동장 정비를 하기 위해 조달청 등록업체로부터 공사비를 알아봤고, 이를 기초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신청했다.
이어 국 의원은 5월18일 의정부 10여개 초·중·고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2억8천700만원을 확보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A초교는 국 의원으로부터 의정부 관내 B건설을 소개 받았고, A초교는 B건설과 1인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공사비는 기초금액보다 낮아진 1천480만원으로 맞췄으며, A초교는 공사내역을 운동장 정비 및 유치원 출입문 설치로 잡았다. 공사는 7월9일 마무리됐다. 교육지원청 대집행과 입찰을 피해나간 셈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시설공사의 경우 1천500만원이 넘으면 교육지원청이 대집행을 하는 게 기본이지만, 간단한 공사일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집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은 공사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하는데, 학교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초교 관계자는 “국 의원이 B건설을 소개해준 것은 맞다”며 “그렇지만 관내 업체이고, 가격이 저렴해서 B건설과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은주 의원은 “B건설과 친구 사이”라면서도 “A초교에 단순히 B건설을 알아보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 의원은 지난 7월15일 경기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현재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교육청 자체 기준은 학교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즉시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관련 지침을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