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의정부시가 추진한 16억원 가량의 ‘가로등 자동조명 제어시스템’ 공사를 수의계약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5월4일 구속된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에 대해 8월9일 검찰이 징역 3년,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유모씨는 징역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 의원은 변호인의 피고인 심문을 통해 “P사 경기북부지사장 신모씨(구속)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영업 포기선언을 하자 신씨가 8천만원씩 나누자는 협약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유씨도 피고인 심문에서 “로비를 제안 받았다면 무슨 돈으로 로비를 할 것인지 반문했을 것이며, 김 의원도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씨에게 개인적으로 돈까지 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