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선관위 “우리 법으로는 애매하다”
양주시 “이동형”…선관위 “고정형” 맞서
 |
▲ 한나라당 김성수 후보는 '옥탑방' 선거사무소가 불법건축물로 드러나자 건물 옥상에 급히 천막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
3월6일 한나라당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출마자로 공천이 확정된 김성수(54) 후보의 천막사무소에 대해 양주시와 양주선관위가 제각각 다른 해석을 하며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김성수 후보는 애초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보성엔지니어링이 책임준공한 양주시청 앞 쌍용자동차 단층 건물의 2~3평짜리 옥탑방을 선거사무소로 신고했다가, 이 옥탑방이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을 일으켰다.
양주시는 논란이 확산되자 건축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이곳은 양주시청 앞인데다가 사거리 모퉁이에 있어서 지나는 행인들의 눈에 쉽게 노출되는 ‘지리적 요충지’로, 김성수 후보는 이 건물에 일찌감치 ‘나라경제 이명박 지역경제 김성수’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논란이 벌어지자 김 후보측은 단층 건물 옥상에 몽골텐트 2개를 급히 설치하여 선거사무소로 사용하는 등 ‘지리적 요충지’에 집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주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근린생활 건물에는 천막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며 “천막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현장에 다녀온 뒤 “골조와 골조를 연결하는 천막은 불법이지만, 김성수 후보의 몽골텐트는 이동형 천막이라 규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5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현장을 확인한 뒤 “김성수 후보의 몽골텐트 선거사무소는 이동이 간편한 ‘떳다방’식 천막이 아니어서 고정시설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양주시는 김 후보 천막사무소가 “이동형”이라고 주장하고, 양주선관위는 “고정형”이라고 주장하는 등 웃지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