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미용실 방화사건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방화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2월26일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재항고장에서 “서울고검의 1월28일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두천 미용실 방화혐의 미군에 대한 현조물방화죄 수사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2007년 5월19일 방화사건 용의자였던 미군의 신발에 그을음이 존재했고, 현장에서의 알리바이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또 상의에 묻었던 루즈성분은 미용실에 있었던 것으로, 5월21일 미군수사대가 피해가족 몰래 증거품을 가져가 폐기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황상 근거가 명확하니 미군수사대와 한국경찰의 증거품 유기혐의를 처벌하고, 방화미군을 기소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동두천 미2사단 정문 앞에서 ‘대국민 사기극 한국검찰 규탄, 방화미군 처벌’을 위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