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미납 기간은 7년에 달해
10억원 이상 고액 미제 추징금 누적액이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제출한 '10억 이상 미제 추징금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현재 10억원이 넘는 추징금 미납자는 총 212명이다. 액수로는 24조3278억에 달한다. 고액 미납자 상위 10명이 미납한 추징금은 총 23조6893억으로 전체 미납액의 97%에 달한다.
이달 기준으로 212명에 대한 추징금 확정일을 역산해보면 평균 미납기간은 2,654일이었다. 최장기 미납자는 엄모씨로 1996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10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되었지만 20년째 미납해 오고 있다. 현재 미납액은 50억으로 늘어났다.
사건별로는 관세법 위반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환거래법·재산국외도피·알선수재 등이 각각 22건·18건·16건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수익은닉과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추징건수도 각각 11건에 달했다.
정성호 의원은 “검찰은 14년부터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운영하여 미납추징금을 집중적으로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고액 미납추징금은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 정비와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집행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