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축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10월28일로 확정됐다.
10월5일 의정부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홍영석 조합장이 사직서를 제출, 사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앞선 9월23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해 11월3일 김모씨가 양주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주축협은 2주일 내에 할 수 있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 기간(10월7일까지) 중 홍 조합장이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로 진행된다. 특히 홍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 등 당사자 귀책 사유가 아니어서 10월28일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지난해 3월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시 홍영석(65) 조합장 직무대행은 312표(30.4%)를 얻어 304표(29.6%)를 획득한 축산계장 출신 정훈(53) 후보와 불과 8표차로 신승한 바 있다.
그러자 조합원인 김모씨는 양주축협이 일부 무자격자들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해 조합장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