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화근’인 의정부경전철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장현철, 김성훈)은 10월11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시행조건 조정안은 관련법령에 부합하지 않다”며 “의정부시는 사업자 제안을 백지화하고, 비용보전 방식의 재구조화 방안 또는 시 직영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의정부경전철이 파국으로 치닫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의정부시가 위기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비밀스런 협상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정부경전철㈜이 제안한 사업시행조건 조정안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난 8월25일 완료됐다.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 제안을 PIMAC에 사전 검토 의뢰하면서 검토 결과 후 제안 수용여부를 판단하고 협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그러나 의정부시는 독자적인 대안은커녕 사업자의 사업시행조건 조정안에 대한 협상전략조차 충실하게 마련하지 않은 듯 하다. 이는 마치 손발을 꽁꽁 묶고 링에 오르는 선수와 다를 바 없다”며 “PIMAC의 검토 결과는 의정부시를 더욱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PIMAC이 사업자 조정안에 대하여 부적합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자, 의정부시는 보고서가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PIMAC의 의견은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청이 공익 등을 고려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다소 애매한 내용만 공개하고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의 면담도 거절하거나 회피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내용조차 감추고 소통하지 않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PIMAC의 검토 결과와 의정부시의 대응 태도를 조목조목 문제삼았다.
첫째, PIMAC에서 내린 가장 중요한 결론은 사업시행조건 조정안이 법에서 정한 취지와 타당성에 비추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이다. PIMAC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사업시행조건 조정안은 민간투자법 제25조와 제26조, 동 시행령 제22조와 제23조, 민간투자기본계획 제11조와 별표4에 “부합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의정부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PIMAC의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를(부적합 의견) 무시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시민모임은 “재정지원의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조건 조정안은 폐기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시는 사업자 조정안의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검토논리 순서를 뒤바꾸어 위기상황(협상 결렬 및 분쟁)을 상정하고 이를 통해 협상 명분을 축적한 뒤 거꾸로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변칙적인 방안까지 동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사업자가 제시한 조정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끌고 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시민의 눈을 속이려 꼼수까지 동원하는 교묘한 방책일 뿐”이라며 “법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조정안을 억지로 연명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둘째, PIMAC은 의정부시가 사업자에게 기본계획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자기자본비율 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정부시는 사업자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는지 알 길이 없다. 협상의 선행조건으로 사업자가 자기자본비율을 우선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PIMAC은 ‘사업시행조건 조정’과 ‘해지 후 시 직영’을 비교하여 두 대안의 시 재정투입에는 금액상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의정부시도 두 가지 대안의 현금 흐름을 비교하고 장·단점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의정부시는 지금 즉시 비용보전(Cost Compensation) 방식의 재구조화 방안 또는 시 직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고 실행해야 마땅하다.
시민모임은 “현재 다른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중에는 서울지하철 9호선, 거가대교, 우면산터널, 용인경전철 등 재구조화한 선례들이 많고, 재구조화 거의 대부분은 비용보전(C.C) 방식이었다”며 “더구나 기본계획 제33조의 3은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 등을 원인으로 재정부담을 지고 있는 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민자사업에서 지자체 등의 과도한 재정부담(MRG)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다. 의정부처럼 해지 시 지급금을 미리 확정하여 선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의정부시는 왜 아직 파산도 하지 않고, 해지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적 타당성 없는 괴상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질질 끌려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정부경전철의 주인은 의정부시민이고 모든 책임의 최종 부담주체도 의정부시민이다. 과정은 알 수 없고 결과만 책임지라면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의정부시는 경전철의 모든 진행상황을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안병용 시장은 사업자 제안을 파기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원점에서 검토·실행하기를 바란다. 비용보전(C.C) 방식의 재구조화 또는 시 직영 방안을 위한 ‘재구조화 TF팀’을 즉각 구성·운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