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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1번 정훈, 2번 이후광, 3번 홍영석 후보. |
10월28일 실시되는 양주축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한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에게 홍영석 후보한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원님께 드리는 글’과 조합장 선거 무효확인 판결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10월19일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정훈 후보를 미행하는 ‘막장 선거’까지 포착됐다.
10월26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조합원이 정훈 후보를 미행하며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잡으려다 붙잡혀 경찰에 신고됐다.
이 비조합원은 특정 후보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 휴대폰에서 발견됐으며, 정훈 후보를 오래 전부터 미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보면,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후보를 미행하면 이 규정에 저촉되지만 일반인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위탁선거법에는 이런 규정마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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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후보를 미행하다가 꼬리가 잡힌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