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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종, 선거법 위반혐의 전면 부인
  2016-12-19 20:24:42 입력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시 당협위원장이 그동안의 법정 진술을 번복하고 선거법 위반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구형 대신 증인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12월19일 의정부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허경호)가 주재한 재판에서 이세종 위원장 변호인은 “피고(이세종)는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심경이다. 위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세종 위원장은 지난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80,515부)을 통해 본인이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정권창출의 주역”이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대선 때 국민소통본부의 하위조직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빨간텐트 홍보본부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5년 12월5일 해오름산악회의 충남 청양 칠갑산행 버스 14대에 올라가 유권자들에게 “참석해줘서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 칠갑산 주차장과 식당에서도 “4.13 선거 때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위원장의 변호인은 “피고가 허위 직책(국민소통본부장)을 사용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산악회 관련해서는 우발적이며 사전에 모의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 측은 선거공보물을 제작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우모씨와 해오름산악회 부회장 황모씨를 다음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2016-12-20 11:13:5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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