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업상 또는 개인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서나 합의서 등을 체결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나 합의서의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해 두고자 하는 마음에서 ‘공증’이라는 행위를 막연하게 떠올리곤 하는데 이 공증행위는 사안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에는 일반적으로 공정증서, 인증서,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먼저 ‘공정증서’란 법률행위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를 공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해주는 문서로서 강력한 증명력이 있고, 판결문과 같이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문서입니다. 그러다보니 공정증서는 가장 포괄적인 효력의 공증이고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태로 작성하게 됩니다.
‘인증서’란 개인끼리의 계약서나 합의서 등에 대하여 공증인이 양 당사자를 확인하고 계약(합의) 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과 확정일자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문서입니다. 즉 어떤 계약이 인증서를 받았다면 ‘언제, 누가, 누구와 이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사실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떤 문서에 대하여 그 당시 이런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시간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흔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것 또한 공증의 한 종류이고, 일반적으로 공증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증은 그 종류별로 효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공증을 했다고 모두 확실한 법적 안전장치를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공정증서와 인증서의 효력 차이는 매우 현격한데도 불구하고 인증서를 공정증서로 착각하여 “나는 공증까지 받아 놨다”고 큰소리 떵떵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명확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계약서나 합의서는 공정증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후 충분히 분란이 예상되는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별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분쟁(소송)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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