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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100면 이상 신축 건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경기도, 13일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
  2017-03-13 17:43:51 입력
오는 6월 13일 이후 신축하는 경기도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아래 전기차 지원 조례)’를 1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충전기 설치대수는 주차면수/200을 반올림해 결정된다. 따라서 주차면수가 100대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기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대수의 20%를 반올림한 수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가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석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둬,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보조금 1,9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해, 총 2,1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 환경부서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모든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지원금 400여 대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에 앞서 도는 3월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면제했다. 또,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요금을 면제했다. 도는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시군이 운영하는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알프스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전기차 5만대 보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최혜민 경기도 교통환경팀장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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