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3월15일 김이원 의원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가 추진한 16억원 가량의 ‘가로등 자동조명 제어시스템’ 공사를 수의계약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해 5월4일 구속된 뒤 1심(8월25일)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천85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유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