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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17-05-30 16:28:30 입력

동두천시는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하고,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37,332필지는 지난해 12월부터 담당 공무원의 토지특성 일제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전년 대비 약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동두천시 민원봉사과에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정가격을 확정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031-860-2151)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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