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물만 2차례 계고장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인 이민종 의원이 자신의 땅과 건물을 대여해준 완충녹지내 음식점 일부가 불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의원과 의정부시가 불법을 사실상 묵인해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완충녹지지역인 의정부시 용현동 193-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건축연면적 116㎡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허가 받았다. 이 의원은 올해 들어 이 건물을 김모씨에게 임대해줬다.
이 음식점은 그동안 허가도 받지 않고 식당(139㎡)과 주방(34㎡), 화장실(13㎡) 등을 추가 증축했다가 지난 10월 민원이 제기돼 적발됐다. 시는 11월1일과 16일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시는 이 음식점이 191-2번지 밭과 193-3번지 논 등 여러 필지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조치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검토하겠다”고 해명할 뿐이다.
이 의원은 “불법 건물은 세입자가 임의로 한 일”이라고 말한 뒤 “전답은 주차장이 아니라 진입로로 쓰고 있는 것인데,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