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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8월2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를 비판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김일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지난 6월30일 개통한 구리~포천고속도로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동북부 지역발전은 물론 수십년에 걸쳐 만성정체에 시달리던 43번 국도의 교통난 해소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주민염원을 외면하고 실시협약 당시보다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주민 이용부담 증가와 지역개발 효과까지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 번 책정되면 조정하기 쉽지 않다. 과도한 통행료 때문에 11년 간 갈등이 지속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바 있다”며 ▲현재 3,800원인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의 1.02배 수준 이하 조정 ▲단거리 구간 요금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지역 수준으로 인하 ▲출·퇴근 및 야간 통행료 50% 인하를 촉구했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우리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를 통과하여 경기북부 남북을 잇는 첫 고속도로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44.6㎞(지선포함 50.6㎞)가 지난 5년 간 1조8천430억원(2004년 협약기준)을 투입하여 각종 행정편의 제공 및 자연환경 훼손이나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음과 분진 등 일상생활의 피해를 감내해온 끝에 6월30일 개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우리시를 포함한 경기동북부의 지역발전은 물론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 만성정체에 시달리던 43번 국도의 교통난 해소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주민염원을 외면하고 실시협약 당시보다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주민들의 이용부담 증가와 더불어 지역개발의 효과까지 반감시킬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를 경유하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2010년 12월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된 타 고속도로 통행료의 1.02배 수준인 2,847원으로 발표되었으며, 주민들은 민자도로임에도 통행료 부담이 적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통 시 결정된 최초 통행료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재정구간의 1.2배 수준인 3,800원으로 결정되어, 정부의 약속을 믿고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온 주민들에게 보상은커녕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 번 책정되면 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과도한 통행료 때문에 11년간 갈등이 지속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행료가 처음부터 책정되어야 불필요한 갈등과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기관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최초 통행료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장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재협상을 시작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실시협약 체결 당시 발표했던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의 1.02배 수준 이하로 조정하라.
2. 단거리 구간 요금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지역 수준으로 인하하라.
3. 출‧퇴근 및 야간 통행료를 50% 인하하라.
2017년 8월2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