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8월7일부터 오는 9월28일까지 53일에 걸쳐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전체 거주불명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