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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의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이전이 백지화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30일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이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1구역(캠프 카일 부지)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음을 최종 통보했다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9월4일 밝혔다.
이날 안병용 시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법원·검찰청 이전 취소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부시 관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촉구했다.
안 시장은 “우리시는 2004년 금오동에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원·검찰청의 요청과 입주 희망 의사를 반영해 2008년 개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공여지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다른 개발을 보류한 채 이전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지난 3월 법원행정처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의견을 받아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는 공기관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어처구니없는 조치이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안 시장은 “우리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청 이전 예정지를 10년 이상 비워두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한 기반시설을 갖춘 만큼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시민들께 홍보해왔다”며 “법원·검찰청은 지난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인구가 급증하여 사건과 업무가 크게 증가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아 청사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시장은 “법원과 검찰청은 경기북부의 핵심 사법기관으로 50여년 이상 의정부시와 함께 했으며 청사 이전 문제는 행정신뢰로 볼 때 기존에 계획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의정부시 관내로 이전한다는 선행적 약속 이행과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입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앞으로 법원·검찰청을 대체할 공공기관을 파악하여 광역행정타운 1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안정되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