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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선희 의원이 제271회 임시회가 열린 8월30일 안건 심의는 뒷전인 채 감정 섞인 자리싸움으로 김현주 의원과 치고 받은 사건에 대한 개인 입장문을 내놨다.
정선희 의원은 9월1일 “먼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히 운영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회의 운영을 당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고 동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성명서에 오도된 내용을 바로 고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장수봉, 조금석, 권재형, 임호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의 공동발의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조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한 위원장 이석으로 언제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조례 제10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권, 의사결정권, 질서유지권을 가지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김현주 의원은 성명서 내용 중 ‘전문위원을 통해 본 의원에게 제한적 위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는 거짓된 발언과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대신하려고 방해한 월권행위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종철 의장을 통해 위원장과 위원 날인 없이 임의적으로 회의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장을 비롯한 사무국, 해당 의원 모두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