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은희)이 퇴직적립금을 변칙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인신용카드 결제통장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11월21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4년 귀속연도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금 1억2천500여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2015년 3월19일 이 금액을 퇴직적립금 통장에서 빼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할 돈을 전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2015년 6월3일 변칙적으로 사용한 돈을 슬그머니 통장에 채워 넣었다가 2015년 귀속연도 환급금 1억2천여만원까지 2016년 3월18일 또다시 퇴직적립금 통장에서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같은 해 6월3일 채워 넣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에 따른 국세청 환급금과 근로자 소득세 원천징수분에서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환급 처리를 위한 절차인 연말정산 추가징수분 분할공제와 분할납부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업무편의상 퇴직적립금을 변칙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단이 세출예산에서 규정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다.
이외에도 공단은 2016년 9월말 현재 법인신용카드 결제통장이 이용명세서상 인출예정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족액과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경우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결제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매달 1회 카드 사용내역을 검색하는 등의 작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분야에서 특히 시끄러운 공단이 회계 분야에서도 조용하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