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1월22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특정사업으로 집중됐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이용규제 및 공법적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나 생활상 불편을 겪게 되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생활편익사업(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주택개량보조사업, 연구·조사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환경·문화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박 의원은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생활편익에 집중됐고, 그 중에서도 도로 공사에 많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라며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