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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는 12월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박종철 의장 탄핵 여파로 여야가 대립한 가운데서도 의원 12명 모두가 서명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26년, 1995년 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는 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2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최근 급격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경쟁력 제고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는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정부 부문의 생산성 향상도 매우 중요하며, 국가운영 시스템 재편을 위한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밀접한 경찰, 소방, 교육업무를 지방정부에 일원화한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법 재정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