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종합청렴도 3등급을 유지했다고 12월6일 밝혔다.
2015년 청렴도 평가 결과는 경기도 내 28개 기초자치단체(시 단위) 중 종합청렴도 4등급 28위였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인 시민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하는 등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공공분야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양주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패민감도가 높아지고 올해 초 금품수수 관련 해임 공무원 발생으로 크게 감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56점 대비 0.04점 상승한 7.60점을 획득하는 등 종합청렴도 3등급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청렴 조직문화의 혁신을 위해 공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고, 내·외부를 막론하고 비위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성호 시장은 “인구 30만을 넘어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청렴도 측정결과는 아쉽게도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유지했지만, 청렴한 양주시 건설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반성하고 강도 높은 청렴혁신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그동안 ‘청렴도시 건설’을 위해 ▲공직자 청렴결의대회 ▲민원만족도 조사 ‘청렴민원 해피콜’ 운영 ▲청렴협의체 운영 ▲청렴자가진단카드 제작 ▲청렴스탬프 활용 시민권리 안내 ▲청렴실천 캠페인 ▲찾아가는 고충민원상담실 운영 ▲소통함 운영 ▲소통 청렴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