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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운섭 의원 |
검찰은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의정부법원 제1형사단독(판사 장철익)은 6월4일 오전 11시 홍운섭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홍 의원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부동산 투기로 지목된 동두천시 지행동 땅 3필지 공유지분을 몰수하며 이와 함께 8천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홍 의원은 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1999년 공사를 착공(중로 1-9호선)했고,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이 2004년도에 매입한 것이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남은 임기를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