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가 사실상 최용덕 시장 측근들을 시청에 취업시키려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보은인사·위인설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동두천시는 오는 7월20일 열리는 동두천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동두천시는 조례 개정 주요 이유로 ‘민선 7기 신임 시장 취임에 따라 단체장의 시정철학을 공유하고, 시정업무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별정직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6급 상당 이하 별정직을 1명에서 4명으로 총 3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동두천시보다 인구 및 공무원 정원이 많은 곳보다 시장 비서실 별정직을 더 늘리려는 것이어서 논란이 크다. 동두천시가 시장 측근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챙기겠다는 뜻인 것이다.
실제로 7월9일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 단체장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4명 이상인 곳은 고양시 5명, 화성시 4명 외에는 없다. 의정부시,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파주시, 평택시가 3명일 뿐 나머지는 1~2명이고, 1명도 없는 경우도 6곳이나 된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지난 7월10일 의원간담회에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으나 의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등 강행수를 두고 있다.
이성수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7월19일 “동두천시가 시장 비서실 별정직을 4명으로 증원하겠다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