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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원 겸직 논란
한미령, 노인요양원 대표…한미령·안순덕 남편도 시설장·대표
  2018-08-17 10:46:09 입력

양주시의회가 의원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관리인에 대해 ‘공공단체의 경영에 관여하여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한미령 시의원의 경우 8월16일 현재 남편과 함께 본인이 운영하던 노인요양원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기가 시작된 지난 7월1일 이후인 7월5일 박경수 전 양주시의원에게 노인요양원 원장(시설장)을 맡겼다가 7월25일 남편으로 다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겸직은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한미령 시의원은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주시의회 관계자는 “개별법에 따라 어린이집 대표는 겸직이 금지되지만 노인요양원 대표는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한미령 시의원이 노인요양원 대표직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했다.

한미령 시의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8월16일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안순덕 시의원의 경우도 지난 7월1일 본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원장직을 제3자에게 맡겼으나, 어린이집 대표는 남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주시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시설의 대표나 시설장을 시의원 본인이나 시의원 남편이 맡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주시가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특히 이들이 양주시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관련 내용을 다룬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희창 양주시의회 의장은 “두 시의원들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뭐라고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2018-08-17 11:03:3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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