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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가 폭염 속 통원 차량에 갇혀 사망한 동두천시의 또다른 어린이집이 유통기간이 수개월이나 지난 음식을 보관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표도 작성하지 않은 가운데, 식단표는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4일 전직 교사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8월21일 A어린이집을 점검했다. 이는 전직 교사가 8월17일 동두천시에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냉장고에는 유통기간이 3개월이나 지난 음식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임에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권하는 식단표와 달랐고, 그마저도 이를 증명할 식자재 대체 구입 자료가 미비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A어린이집은 직접 음식을 조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B어린이집에서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A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 교사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표는 물론 근무일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사 월급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에 대한 다툼도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이 가져가야 한다고 해서 되돌려줬다”는 주장이지만, 어린이집은 “교사의 근무시간을 잘못 계산한 초과 임금”이라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입증 자료가 없어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동두천시는 원장이 어린이집에서 다음 날까지 잠을 잔 일도 있는 등 전반적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해 조만간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A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오픈하면서 집에서 쓰던 냉장고를 정리하지 못하고 통째로 가져오다보니 생긴 일”이라며 “유통기간이 경과된 음식은 내 건강식품이었지, 아이들에게는 그런 음식을 절대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 하면서도 사전에 점검 예정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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