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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내고 세금공제 혜택도 받자”
최왕섭/동두천선관위 지도·홍보계장
  2018-11-07 17:18:18 입력

곧 돌아오는 정치의 계절을 앞두고 우리 정치계의 정치자금 조달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과거 정치환경에서 정치자금 조달의 가장 큰 병폐요인은 법인·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유입이었다. 이러한 병폐요인을 전면 차단하고, 개인이 제공하는 후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현재 정치자금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법인·단체의 후원금이 전면 금지되었기에 무엇보다도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치후원금은 말 그대로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책개발 및 정치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돈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한데, 이 정치자금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조달할 수 있다.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이 있다.

참고로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정치후원금 제도 시행 목적은 합법적인 기부금 제도를 만들어서 불법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통제되며, 정당 및 정치인의 정책개발 및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되어 진다.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 가능하나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불가능하며, 또한 1인이 1개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가능하며, 다른 국회의원후원회를 포함하면 연간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을 내는 방법도 다양화되어 있어서 직접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부해도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뱅킹으로도 기부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일 경우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제외)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탁금(기탁금 제도)이라고 한다.

기탁금을 기탁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기탁금을 배분·지급한다.

정치자금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것인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정당 등이 기업 등의 ‘검은 자금’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한층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시 자신이 낸 세금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기부금액의 100/110),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필요하며, 바르고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깨끗한 정치후원금이 깨끗한 정치를 만든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인이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도 내고 더불어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도 받도록 하자!

2018-11-07 17:22:03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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