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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칸막이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11월말 의정부2동 신흥로 208번길 일대 290여m에 이르는 주거지에 주정차금지구역 차선 도색을 실시했다. 지난 5월 의정부경찰서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의정부역과 신세계백화점 뒤편 골목길로 차량 통행이 번잡한 곳이다. 의정부시는 차선 도색 작업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보름 뒤인 12월11일에는 차선 도색을 한 신흥로의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고 재포장을 했다. 한전이 전력선 지중화 공사를 해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주먹구구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차단속 부서는 “우리가 차선 도색을 하기 위해 도로관리 부서에 알아봤으나, 신흥로 일대에는 도로 굴착허가가 나가지 않았었다”며 “차선 도색은 한전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관리 부서는 “한전이 지난 3월 굴착허가를 받았는데,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지번으로 허가가 나가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