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출입통제철회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정영희)가 주민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시민대책위는 1월9일 보도자료에서 “의정부시청사출입운영규칙 제정·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며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때 시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인원수에 관계없이 최대한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시민의 자유로운 청사출입을 통제하고 제한하여 공익을 심히 저해하고 ▲시스템 설치비용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점 ▲2018년 본예산 편성시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편성·집행한 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청사출입운영규칙이 상위법의 위임 근거 없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점 등 4가지를 주민감사청구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시민대책위는 오는 2월말까지 거리서명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단체들과 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사출입운영규칙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폐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정비 요청 이유로는 ▲법령이나 조례 등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되어 의정부시의회 조례 제정 입법권을 침해하고 ▲위임 근거 없이 법규 명령적 성격의 행정규칙을 제정·시행한 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자체방호계획을 세우지 않고 규칙을 제정·시행한 점 ▲조례와 법률 위임 근거 없는 규칙으로 예산지출을 하고 있는 점(지방재정법 위반)을 내세웠다.
시민대책위는 또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에게 2차례 면담 신청을 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