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준공검사 … 허위공문서 작성
◆불법을 합법으로=감사원의 ‘옥정 비리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양주시의 보상투기 ‘짬짜미’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는 전직 고위공무원 A씨가 2004년 8월9일 옥정동 783번지 밭 215㎡에 양어장을 조성하겠다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자, 현지조사 없이 불법으로 허가를 해주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더 타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신청지는 인근 도로와 연결되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나, A씨가 신청한 지역은 너비 0.3m~1m의 잡풀이 무성한 비포장 농로 밖에 없었고, 신청지는 6~7년 전부터 인근 농지의 관개용수용 소규모 저수시설(둠벙)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현지조사도 하지 않은 채 A씨의 신청지는 ‘아스팔트 포장 폭 4m 진입도로가 설치됐으며,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고 거짓 현지조사서를 작성해 허가해줬다.
양주시는 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 불법을 저질렀다.
시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4년 8월18일부터 10월8일 사이에 5명에게 개발행위허가 5건(5천255㎡)을 해줘 지목을 목장용지와 대지로 변경하게 하는 등 보상금을 더 타게 했다.
◆엉터리 준공검사=양주시는 2004년 9월13일부터 2005년 1월7일 사이에 20명이 가짜로 제출한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서를 모른척 처리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2004년 9월21일 옥정동 밭 928㎡에 주택을 짓겠다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1월19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위해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를 양주시에 접수했다.
그러나 B씨는 주택 신축 외에 인접 농지에 대한 침식방지대책으로 담장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집을 짓지 않은 채 기존 노후주택 사진을 준공사진으로 제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B씨가 사업계획서처럼 공사를 한 것으로 가짜 현지확인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뒤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해줬다.
B씨는 준공검사필증을 근거로 같은 해 12월14일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주시는 이외에도 19명이 펜스, 우수관, 집수정, 맨홀, 조경시설,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겠다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계획서 27건(4만2천403㎡)에 대해 현지확인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했다.
상당수가 공무원 친인척인 이들은 지목을 대지 등으로 변경하여 보상금을 더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