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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택시사주 구속하라”
민주노총, 양주상운·한영택시 불법행위 불기소 검찰청 항의집회
  2008-08-13 15:18:46 입력


의정부지검이 최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해못할 수사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지적을 받으며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

8월12일 경기북부참여연대가 홍운섭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무혐의 종결한 것에 반발, 의정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한데 이어 8월13일에는 민주노총이 택시업체의 불법행위를 검찰이 사실과 다른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북부지구협의회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기북부본부는 13일 오후 3시 의정부지검 앞에서 ‘양주상운-한영택시 불법제조기 ㄱ씨 구속처벌 촉구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객관내용이 다르게 기술되거나 법적 기준이 분명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진의가 왜곡된 경우가 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실인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가슴 저미게 와 닿는다”고 항의했다.

민주노총 등은 의정부검찰청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양주시 소재 양주상운과 한영택시 대표이사 ㄱ씨를 구속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먼저 ▲객관사실과 다른 내용이 불기소 이유서에서 발견되었다며 “ㄱ씨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1일 사납금’을 1만원 인상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발되었는데, 불기소 이유서에서는 ‘한달 사납금’ 1만원 인상이라고 적시하여 불기소 결정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적 기준에 따라 증거를 제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에게만 택시 무전기를 미지급하는 행위조차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위반은 물론 단체협약상 지급해야 할 주유수당과 휴가비를 미지급하는 등 임금을 체불했는데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민주택시 관계자들은 “지난 2006년 5~7월 양주상운은 파업을 통해 여객운수사업법상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100여일간 가스비 15리터 지급을 약속 받았다”며 “그러나 파업과정에서 ㄱ씨는 노조원 명단 ‘블랙리스트’를 인근 택시회사에 제공하며 취업을 방해했으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이어 “ㄱ씨는 이 사건 이후 양주시 법인택시회사인 덕흥택시(현재 한영)를 인수한 뒤 돈과 힘으로 밀어붙이며 수많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지만, 원직복직을 거부하며 오히려 전 조합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담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관계자들은 “자칫 사법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나는 법도 피해간다’는 자만과 독선을 ㄱ씨가 가질 수 있다”며 “검찰은 부디 엄정한 법 잣대를 적용하여 ㄱ씨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2008-08-14 16:54:0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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