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는 지난 28일 지행역 및 인근에서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소유자의 법적 의무·벌칙 및 반려견 에티켓(‘펫티켓’)에 대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유기?유실 동물 및 동물 학대 등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 학대행위 및 유기 시 처벌 및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동물보호법'을 집중 홍보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관리 의무위반 소유자 처벌은 사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의 시대를 맞아, 우리들도 더욱 성숙한 반려견 에티켓 문화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시에서는 동물보호 홍보캠페인을 8회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점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