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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두천 전화사기 주의보
양주경찰서 ‘전화사기 조심하세요’ 전단지 배포
  2008-08-20 14:36:59 입력

양주경찰서가 양주·동두천에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화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예방에 나섰다.

지난 7월16일 낮 12시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사는 양모(52)씨는 우체국 직원이라며 걸려온 전화를 받고 540여만원을 감쪽같이 사기 당했다.

이날 오전 10시경에도 동두천시 생연동에 사는 남모(41)씨가 우체국 직원이라고 사칭한 전화를 받고 2차례에 걸쳐 1천200여만원을 사기 당했다

7월14일에는 동두천시 상패동 김모(59)씨가 서울 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한테 전화를 받고 ‘재산 보호’ 명목으로 1천370여만원을 송금해줬다.

이외에도 지행동 이모(59)씨는 경찰청이라는 전화에 210만원, 또다른 이모(74)씨도 210여만원을 사기 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어눌한 말투로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던 전화사기는 최근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전화국, 은행, 택배회사, 한전, 카드사, 통신사, 우체국 등으로 바뀌면서 날이 갈수록 진화하거나 새롭게 변형되고 있다.

전화사기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며 카드와 휴대전화를 들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도한 뒤 현금인출기 조작을 지시, 예금을 이체 받거나 자동응답전화(ARS)로 “0” “1” “9”번을 연결 편취하는 수법이 대부분이다,

이보다 더 대범한 전화사기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전화사기 대처법

휴대전화를 통해 카드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도하는 경우 먼저 해당기관에 확인 전화를 거쳐야 한다. 이 때도 반드시 상대편에서 알려준 전화번호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114를 통해 해당기관 연락처를 확인 후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화를 통해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나 어떤 이유에서든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도하는 기관의 전화는 100% 전화금융사기로 판단하면 된다.

자녀나 가족들의 납치를 빙자한 전화사기의 경우 평상시 자녀와 가족들이 자주 가는 곳, 가까운 친구 등의 연락처는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대처법으로 좋다. 자녀나 가족이 납치됐다는 협박전화를 받은 경우 먼저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한 뒤 미리 파악해 둔 친구 등에게 연락하거나 자주 가는 곳을 찾아가 확인해야 한다.

납치를 빙자한 전화사기는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은행직원에게 메모지를 통해 자녀와 가족들의 납치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국내 납치사건의 경우 대부분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반면 전화사기는 중·고등학교 이상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납치됐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경찰서나 우체국, 세무서까지 사기전화를 걸고 있어 누구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

양주경찰서 동두천지구대 서언준 대장은 “이 모든 전화사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의심 가는 전화를 받을 경우 먼저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철 기자(kdc3497@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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