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가 동두천시의회가 의결한 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 3건을 재의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강경책을 내세운 가운데, 시의회가 2건을 다시 가결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시는 지난 5월24일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 ‘동두천시 스마트농법 육성조례’가 각각 시장 권한 침해(보조금), 상위법 위반(미세먼지), 현실 괴리(스마트농법) 등에 해당한다며 시의회에 재의 요구했다.
재의 요구는 이제껏 동두천에서는 사례가 없었던 일로, 시의회는 10일 안에 조례를 재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6월3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스마트농법 육성조례를 다시 통과시켰다. 다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시행규칙을 조례로 규정한 내용이 있어서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