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의정부운동본부는 9월3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제2청 앞에서 ‘중학교 운영지원비 강제징수와 학부모의 사유재산 침탈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무상교육을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학교 운영지원비는 학부모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교과부와 교육청, 학교와 행정실이 더 잘 알고 있다”며 “납부거부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는 학부모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강제로 출금하지는 않았으나, 의정부 회룡중학교와 효자중학교는 납부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스쿨뱅킹에서 강제출금 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급기야 학부모 5명이 원고가 되어 학교장과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8월7일자로 강제 출금한 돈을 돌려주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도 없으면서 8월21일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등 버티고 있다”고 폭로했다.
운동본부는 “이는 의정부 학부모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반환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비열한 술수”라며 “경남, 전북, 제주도 등 연차적으로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마지막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배하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있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그 오만함을 반드시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