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은행어린이집 김모 교사 부당해고 사건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도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의정부시의 계속되는 불복으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김교사는 정원초과 및 불법 잡부금 수납문제를 전국보육노조 등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1일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
이와 관련 김교사는 김모 원장과 김문원 시장을 상대로 경기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지난해 12월11일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시는 “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명권자는 시장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장 대신 우리가 복직을 결정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위탁시설 관리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국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5월29일 중앙노동위도 경기노동위와 똑같은 판결을 내렸으나, 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의정부여성회측은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의 판정을 이행치 않고 시민 세금으로 변호사를 고용, 막대한 돈이 필요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계약이 해지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