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을 빨리 해달라는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주와 새롭게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정부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9월16일 의정부시와 건축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3일 일반상업지역인 의정부동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허가규모는 연면적 2만㎡, 지상 24층에 299세대이며 주차대수는 200대(기계식 100대, 자주식 100대)였다.
이후 건축주는 지난 8월1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바꾸겠다며 연면적을 1만5천㎡로 축소하면서 주차대수도 100대(기계식 90대, 자주식 10대)로 줄이는 설계 및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지상 24층은 그대로이지만 세대수는 424세대로 늘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9월16일 현재까지 용도변경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숙박시설의 주차대수는 면적 134㎡당 1대”라며 “설계변경이 용도변경 대상인지 아니면 새롭게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는 “의정부시가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적법한 사항이 지체되면 될수록 우리의 피해는 커진다. 즉시 허가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