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가 민선 7기 주요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부문화 확산운동이 반강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앞서 동두천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5월18일에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열면서 술과 치어리더까지 동원했고,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에는 학생 참석 인원 할당 및 명단 요구, 매년 10월 한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에는 공무원 참석 및 명단 요구, 9월17일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국회 토론회에는 시민 참석 인원 할당 및 명단을 요구해 논란을 키웠다.
본지 취재 결과, 동두천시는 지난해 7월1일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용덕 신임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며 전 공무원들에게 ‘1인 1계좌 정기후원금 가입에 적극 동참하라’고 시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희망나눔 행복드림> 후원금 모금을 일반시민 대상으로 추진할테니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라’며 각 부서에 7월25일까지 가입 명단 및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천사운동본부 등 단 두 곳을 기부단체로 특정한 뒤 매달 각각 5천원 또는 1만원씩 정기후원하라고 금액까지 지정했다.
이 정기후원금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반찬 및 교복 지원, 난치병 어린이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지난해 8월2일 공무원의 92%인 546명이 참여해 매년 4천628만원의 정기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공동모금회로부터는 경기도 31개 시·군 최초로 ‘착한일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10월2일 “강제성이 없으니 일부 국장과 과장도 가입하지 않았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공무원은 “새로 취임한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며 각 부서에 가입 명단과 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이를 거역할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됐겠냐”며 “취지는 좋지만 기부의 생명은 자율성인데, 기부처와 금액까지 지정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인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사실상 반강제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공무원은 “기존에 다른 구호단체나 공동모금회, 보육원 등에 후원금을 내고 있던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돈을 기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푸념했다.
최용덕 시장은 지난 5월 회의에서 “가입 공무원들 중 휴면계좌에 연결하거나 잔액 부족으로 후원금이 인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속 보이는 행동이다. 공무원으로서 적극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부금품 모집은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단체에 기부한 것이지 시가 직접 모금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기부나 후원의 손길이 필요한 동두천 관내 복지시설이 많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천사운동본부 단 두 곳만을 기부 대상으로 특정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체는 민관협력단체여서 그런 것이고, 천사운동본부는 시에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