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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해결사 역할 ‘톡톡’
여의도 면적 17배(5만499 필지, 49㎢) 경계 불부합토지 해결
  2020-01-09 17:17:09 입력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189개 지구 5만499 필지, 49㎢의 토지를 정리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새로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경계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사업을 완료한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지구의 경우, 사유 토지 일부가 마을 안길로 사용 중인 것을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경계를 조정, 도로를 개설해 통행 및 맹지 문제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건축이 가능해졌고, 건물 일부가 연접 토지 경계에 저촉돼 발생된 이웃 간 분쟁 문제를 합의 조정해 주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 지구의 경우도 주민의 합의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경계를 조정하고, 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민 만족도가 높아 인접지에 대한 사업요청이 들어오는 등 주민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3배가 증액된 국비 5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일반 지적측량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이웃 간 경계분쟁 및 민원 소송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은 물론, 이전의 도해(도면)지적에서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변경 등록됨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불부합지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후 한국 전쟁 등으로 도면이 훼손돼 위치ㆍ경계ㆍ면적 등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다, 급속한 개발과 잦은 토지 이동 등으로 불부합지가 발생돼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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