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시장으로부터 ‘강제·의무’ 행정이 요구되는 동두천시가 이번엔 세금 추징을 하기 위해 ‘사채업자’ 버금가는 행세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알 바 아니다’는 입장이다.
2월13일 민원인에 따르면, 사촌동생 A씨는 전 직장의 차량에 붙은 지방세 등 세금 520여만원을 체납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어렵게 들어간 A씨 회사(의정부)의 본사(서울)를 찾아가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했다.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깜짝 놀라 어렵게 돈을 마련, 급한대로 4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2월12일 나머지 체납액 120여만원을 받아내겠다며 A씨 회사 본사를 상대로 월급을 압류해버렸다.
이에 화가 난 A씨와 민원인은 동두천시에 항의했지만, 오히려 동두천시 담당자는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묵살했다고 한다.
민원인은 “일부러 체납한 것은 아니다”면서 “분납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 납부방법이 있을텐데 사채업자처럼 회사까지 찾아가 갑질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회사 직원들 눈총에 자괴감을 느껴 출근하지 못했다.
동두천시 담당자는 본지 취재에 대해 “본인도 아닌데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