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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민선 7기 시민 기대 컸으나 실망도 크다”
“시장이 의회 대하는 태도에 모범 보여라…국회의원과 당정협의 거절하다니”
  2020-03-03 17:27:45 입력

“동두천경찰서 레미콘대금을 예비비로 지출해주다니…시 직장금고 조치하라”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6월10~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문영, 간사 김승호)를 운영하고, 동두천시의 행정사무 운영실태 파악 및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⑨ <끝>

◆투자개발과
1.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2019년 말 완료 예정이지만 6월 현재 진행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음. 사업 진행 속도가 너무 늦고, 추진 의지 또한 미약하다고 생각됨. 내부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경기도체전 등 큰 행사를 개최하면 숙박시설이 없어 인근 시·군으로 분산시켜 잠자리를 마련하는 상황인데, 수련원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조속히 진행하여 내년 이후에는 동두천에서 숙박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앞서 언급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숙박시설 설치 구상이 있는지 설명 바람. 아직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부터 검토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고를 통해 다양한 업체가 참여토록 하는 것이 순서임. 호텔 부지(성병관리소)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의 땅에 왜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현장답사를 하고 민자유치에 대한 검토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 땅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그 후 무엇을 할 것인지 구상해야 함.(정계숙 의원)

(보충) 성병관리소 땅 매입에 대해 신흥재단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답변 바람. 시장 공약으로 호텔을 설치하겠다고 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결과물이 없음. 9월에 오픈하는 산림욕장의 카라반으로는 숙박인원을 많이 수용하지 못함. 놀자숲과 휴양림 조성에 따른 테마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박시설이 필요함. 협의가 안될 경우 도시계획 변경 및 강제집행을 통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김승호 의원)

2. 박찬호 야구장 공사현장 수방대책을 답변 바람. 현장방문 결과 아무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음. 비의 양이 많아지면 다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음. 흄관 두 개로는 장마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됨. 흄관 바로 밑에는 각종 돌, 흙, 모래로 개천이 절반 가량 막혀 있는데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주변 공장, 주택가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음. 야구장 앞 공동주택 개울에도 건축자재가 나뒹굴고 있어 정리가 필요함. 우기철을 대비하여 천막을 씌우는 등 안전조치 작업을 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가배수로, 가물막이, 침사지, 절토 및 성토지 보호막 설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 바람. 공사 면적이 굉장히 넓어 가배수로나 가물막이만으로는 수방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토사가 유출되면 마을을 덮칠 수 있음. 집중호우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안전장치를 더 마련해야 함. 2013년부터 추진된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은 자본 문제 등으로 중단을 거듭하며 지연돼 강력한 조치가 요구됨. 야구장 1개소 축소와 타격연습장 18좌석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으며, 800평 주차장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에 대해 당초 목적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바람. 자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준 것이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3. 국가산업단지 1차 입주 업종이 섬유, 컴퓨터, 통신, 화학 등인데 우리시는 중소기업이 아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없었음. 지금부터라도 시장님 이하 모두가 합심하여 남은 20만평 개발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로부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하여 의회와 협의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우리시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에 기여할 국가산업 유치 시기를 더 이상 놓치지 말기 바람. 9월 산업단지 승인에 관한 공시가 문제 없도록 국토부와 계속 접촉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9월 국토부 승인 관련, 농지 편입 문제로 30만평을 확보해 한꺼번에 신청해야 농림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으로 조성된 지방비 100억원은 기반시설지원비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는 보상비가 아님. 보상은 LH가 해야 함. 착공을 위한 도비 50억원이 미편성된 부분에 대해 답변 바람. LH가 보상비를 먼저 요구하더라도 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 바람.(정계숙 의원)

4. 동화리조트 사업(골프장)은 2013년 토지주 제안으로 추진되어 당초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60%로 풀어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그 시점에 이미 모든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데 현재 진입로 변경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음. 2018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완료되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음. 기한 내 목적대로 사업 이행이 안될 경우 도시계획법 제53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해지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5.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사업소 인사 현황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 바람.(정문영 의원) 

(보충) 국민체육센터 건립 절차와 진행 과정에 부족한 점이 많았음. 설계와 비교했을 때 보완할 부분이 28건이나 발생함. 체육동호인 등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함. 준공 및 개관에 대한 부서간 소통이 되지 않아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함. 향후 협조와 소통을 당부함.(김승호 의원)

6. 대형마트 구매 비율이 높으니 향후 재래시장 및 중소마트를 이용 바람.(정문영 의원)

◆보건소
1. 2018년 전국 A형 간염환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그 중 경기도 감염자가 1/3을 차지함. 감염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시 관리 대책을 설명 바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이니 취약한 나이대인 20~30대 예방접종 실적 및 역학조사 과정에 대해 답변 바람.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을 잘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2. 취약지역 방역활동 현황 및 하천방역은 누가 하는지 답변 바람. 오후 6시 이후 긴급방역 민원이 있을 경우 각 동별 새마을지회가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함. 방역차량 렌털비 등을 적극 지원 바람.(김승호 의원)

3. 경기도 내 국민건강지수에 관한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 우리시가 최하위를 기록함. 정신·신체적 피로는 모든 병의 원인이므로 시민 건강을 위해 질병예방 및 관리교육 등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노령인구 건강도 중점 관리 바람.(박인범 의원) 

4.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리사가 정원 6명 중 4명만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은 언제 채용할 계획인지 답변 바람. 하루 빨리 관리사를 채용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 바람.(최금숙 의원)

5. 물품 구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상공 업체를 이용 바람.(김승호 의원)

6. 결핵환자 등록 및 검사 투약 인원이 71명인데, 완치 및 관리 인원과 결핵 발견 시기 및 격리 필요성에 대해 답변 바람. 결핵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7.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의료시설이 열악한 우리시에서 필수적임. 동두천중앙성모병원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응급당직의료기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 바람.(박인범 의원)

8. 관내 공가에 잡초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악취, 병해충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공가에 대한 방역작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9. 만성질환 가운데 우리시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의 원인 중 하나인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동두천시 중증암질환 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에 2.5%,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19%,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34%가 늘어남. 고혈압과 당뇨의 유병률 및 호흡기 질병, 결막염, 알러지비염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음. 특히 LNG복합화력발전소 가동 연도인 2016년부터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임. 산업이 발전될수록 환경오염에 의한 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니 보건행정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함.(정문영 의원)

10. 앰뷸런스 1대가 직원 업무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의료행사지원은 단 10회에 불과하니 새로운 활용방안을 연구 바람.(정문영 의원)

11. 보건소 의료장비는 위급상황시 시민의 보건안전을 위해 100% 가동상태여야 하며 그에 따른 일일점검일지 및 이상 유무 확인이 필수적임. 사용실적 대장이 없는데 이는 고가 의료장비를 방치하고 있는 것임. 면역발전분석기·소변자동분석기·자동혈액분석기·자동생화학분석기 등은 사용실적 및 관리대장도 없으며, 디지털방사선 X-RAY는 장비회사가 1년에 두 번 점검했고, 골밀도 측정기는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단 두 번의 점검기록만 있을 뿐임. 철저히 관리 바라며 담당자 명단 및 관리매뉴얼을 제출 바람.(정문영 의원)

12. 금연센터클리닉 상담일자 인원과 명단이 다름. 보여주기식 상담일지에 불과하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우려스러움. 업무수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 바람.(정문영 의원)

13. 대형마트 물품구입 비율이 높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이나 중소마트를 이용 바람.(정문영 의원)

◆환경사업소
1.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수도관이 노후되어 녹물과 불순물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약수를 음용하는 등 입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됨.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감사하고 있음.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녹슨 상수도 교체 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시·군도 있음. 우리시도 예산을 증액하기 바람.(최금숙 의원)

2. 집중호우시 맨홀에 낙엽 등 불순물이 쌓여 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심한 경우 하수관까지 불순물이 쌓인 경우도 있음. 하수관거 청소시 집중점검 바람.(김승호 의원)

3.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의 가죽공장에서 나온 슬러지가 우리 관로로 유입되고 있다고 함. 신천하수처리장 준공시 차단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음.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 양주시와 조속히 정산을 완료하고 관로를 차단하여 관내 하수만 처리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4. 쇠목마을 미급수 구역 상수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박인범 의원)

5.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개선계획 수립 주기와 효과성을 설명 바람. 원가절감 등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바람.(최금숙 의원)

◆시설사업소
1. 시민회관에 민주평통과 예총 등 많은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시의 주요한 행사들도 개최될 예정이므로 공사를 신속히 완료 바람.(박인범 의원)

◆평생교육원
1. 원도심 북카페 도서관 등 빈 공간을 활용하여 많은 학생과 주민이 독서 및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교육 관련 사업은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은 없지만 미래의 생산성을 확보하여 사회·국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2. 우리시 장애인야학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50명의 장애인이 자기계발 및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사회복지사 1명이 책임지면서 차량운행까지 하고 있음. 장애인학교는 장애인 5명당 교사 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애인야학은 평생교육사도 없이 운영되고 있음. 차량운행 인력을 지원 바람.(정계숙 의원) 

(보충) 장애인들이 3~4층까지 올라가서 수업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임. 장애인야학 장소 이전에 따른 문제점(임대료 상향 지원 등)을 잘 해결 바람.(김승호 의원)

3. 2017~2019년 학교 및 사업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마다 프로그램이 전부 동일함.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바람.(최금숙 의원)

(보충) 2018~2019년 학교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동두천외고가 나머지 학교에 비해 월등한 지원을 받고 있음. 교육에 있어서는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학교시설비의 경우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학교 상황에 맞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동두천고등학교의 경우 시설이 열악함에도 학교 이전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도록 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대응지원사업에 따른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나 석면 제거 사업비는 지원신청을 받고 있음. 석면 제거 사업비는 지원해주면서 환경개선사업비는 학교 이전 문제로 인해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명분이 되지 않음. 이전 계획이 있는 학교는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법은 없음. 학교 이전에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 기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지 의문임. 현재 일부 시설의 경우 안전 진단상 심각한 위험성이 있음.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설물 개선사업비를 지원 바람.(정계숙 의원)

4. 경력단절여성 자립지원 사업은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여성청소년과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성고용창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여성청소년과로 이전 바람.(김승호 의원)

5. 학교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가정 학생 명단을 늦어도 2월 초에는 받아야 식대 및 기타 면제 혜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4~5월에야 명단을 받다보니 너무 늦다는 이야기가 있음.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명단을 2월에 보내기 바람.(박인범 의원)

6. 신입생 교복 구입 관련, 관내 교복업체에서 사전통보 없이 연도가 지난 재고품을 판매해 문제가 많이 발생함. 교복 판매업자에게 재고품 여부에 대한 사전고지 철저 및 재고품 지급에 따른 할인혜택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기획감사담당관
1. 의원들은 집행부와 의회 사이 소통이 의례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짐. 시장이 추구하는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 조화가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서만 시민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도심공원 내 수영장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함.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간담회 등을 통한 보고가 있었다면 해결되었을 것임. 시장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모범을 보여야 집행부 직원들도 의회와 소통하며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작년 12월 포천 산정호수에서의 1박2일 집행부-의회 간담회처럼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기탄없는 대화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함.(박인범 의원)

2. 50만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을 보니 관내 구매 내역이 거의 없음.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 바람.(김승호 의원)

3. 청문에 참석하는 시민들은 행정처분이 조금이나마 감경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청문을 통한 행정처분 감경이 거의 없다는 불만이 상당함. 개선책을 마련 바람.(최금숙 의원)

4.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 예산으로 630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임. 시에서 계획한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것처럼 홍보하여 주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음.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거나 행안부의 변경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임. 지역 국회의원의 당정협의회 제안을 시장이 거절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시 발전을 위해 절실한 국비 확보를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 바람.(정계숙 의원)

5.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임. 각 부서에 착수도 못했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많음. 총괄부서로서 대책을 마련 바람.(박인범 의원)

6.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의 기대는 컸으나 실망도 큼. 그 원인 중 하나는 소통 부재임. 시장이 밝혔던 동두천 최고 현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었으나 생산적인 일자리는 전혀 생기지 않고 있음. 지역특화상품 개발을 시장에게 건의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음. 시의 미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 동두천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의 19%가 넘고, 노인 중에는 옛날 방식의 장(醬) 담그기 기능 보유자가 많음. 공간을 마련하여 어르신 재능기부를 통한 장(醬) 담그기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한다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음. 국비 확보가 절실한 우리시 입장에서는 당정협의회 개최가 꼭 필요함.(김승호 의원)

7. 지난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가 있음. 예산 목(目)을 수립하여 정확하게 집행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도시재생과에서 동두천경찰서가 지불해야 할 레미콘 대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명백한 잘못임. 예비비 지출 전 동두천경찰서와 협의해서 미리 받아낼 수 있었음. 향후 관(官) 대 관(官) 거래에서는 부당한 예비비 지출을 삼가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8. 초과세입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너무 많이 늘었음. 이는 집행잔액을 중간에 변경하지 않은 탓임. 소요산 모노레일 개설사업은 백지화된 사업인데 계수조정하지 않고 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됨.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100%가 넘는 초과세입도 문제임. 조정 바람.(정계숙 의원)

9. 정책심의위원회와 인구정책위원회처럼 연간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음. 각종 위원회들을 유명무실로 남겨두지 말고 자주 개최 바람.(김승호 의원)

10. 격려금 현금 지급은 체육대회는 불가하고 어버이날 행사 또는 등산대회는 반드시 금액기재 지출품의서가 필요함.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지역화폐를 이용 바람.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난 1년간 네이버, 옥션 등 인터넷 구매가 총 24회 490만원 정도임. 대형마트 이용을 자제하고 재래시장과 중소마트와 거래하기 바람.

자치행정과와 전략사업과의 캠프 케이시 골프 클럽 사용 횟수가 20회가 넘음. 공직자가 공금으로 골프장에 출입하는 것을 지양 바람. 후생복지 명목 예산이 2억원 이상임. 직장취미회, 체육행사, 연수 등 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 바람.

동두천시청 직장금고는 법인사업자로서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상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데 직장금고의 자판기 사업은 영리업무임. 따라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겸직 현황과 겸직허가 내역 및 위반 현황을 조사하여 인사혁신처에 제출해야 함. 직장금고가 사업자로 등록한 2007년 이후 겸직허가 증빙서류와 2018년까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직장금고 관련 서류를 제출 바람. 이를 위반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이므로 시장은 책임자를 조사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현재 동두천시청 직장금고는 회원들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있음. 직장금고 측은 운영정관에 근거하여 적법함을 주장하지만, 직장금고 운영정관은 실정법에 우선할 수 없음. 직장금고의 대출행위는 개인간 차용증 대출과 같고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위험함. 추심 불가 상황에서는 소송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함. 소매업으로 사업자 신고를 한 후 대출업무를 수행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임. 소매업으로 업종을 신고한 법인사업자가 대부업 신고 없이 대출업무를 수행한 것임. 감사기관에 감사 의뢰만이 적법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이므로 감사 의뢰를 통해 직장금고는 오해를 풀기 바람.

직장금고는 201-01(사무관리비) 운영비 3천만원을 합쳐 총 7천5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받았음. 직장금고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나 공간만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 기타 경비나 소모품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 행안부 답변을 받았음.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기구인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받을 수 없는 예산을 사업자인 직장금고가 배정받은 것은 잘못으로 예산 남용임. 직장금고의 자동판매기 업종에 선진행정서비스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히 부당함. 시장은 관계 직원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잘못 배정된 예산은 환수 바람.

직장금고 소속 직원 월급을 시 예산(2천800만원)으로 처리했는데, 법인사업자인 직장금고가 채용한 인력으로서 그 인건비는 직장금고가 지불해야 함. 이는 예산 남용이며, 직장금고 직원을 자치행정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명백한 인사권 남용임. 시장이 직장금고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정기관에 의뢰하여 판단을 맡길 것임.

시청 내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이며, 집단급식소는 운영신고, 허가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함. 만약 구내식당에 대해 집단급식소 신고를 행한 인물이 시장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음. 소매업종으로 등록한 직장금고가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임. 집단급식소 신고자인 시장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것이고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임. 구내식당을 운영 중인 직장금고의 사업자등록 업종은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임.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직장금고는 집단급식소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위법임. 구내식당은 외부 일반인 혹은 민원인은 이용할 수 없음. 시장은 구내식당의 집단급식소 법령 위반을 조사하고여 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물품을 구매할 수는 없음.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상조용품을 구입했음.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경우로 감사 대상임.

자치행정과는 원애드라는 곳에서 60개의 조향대를 구매했는데, 원애드 소재지는 가정집으로 조향대를 제작 판매할 수 없음. 실제 물건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는지 해명이 필요함. 2017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부서의 원애드와의 거래내역을 빠짐없이 제출 바람.

자치행정과는 또 미군부대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서 물품 구매와 수수료, 임차료, 연료비, 인쇄비,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경비에만 사용 가능함. 예산을 잘못 사용함. 특히 공무원 접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자치행정과 자료가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니 시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혀줄 것을 촉구함.(정문영 의원)

2020-03-03 17:36:21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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