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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섭 후보가 유출한 블랙박스는 불법영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인정보보호법 정면 위반
  2020-04-20 16:41:34 입력

4.15 총선을 사흘 앞두고 이형섭(40)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가 김민철(52)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캠프의 금품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선관위 조사도 끝나기 전에 본인의 SNS에 올린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불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형섭 후보는 변호사 출신이다.

이 후보는 택시에서 오고 간 대화내용의 블랙박스 영상 편집본을 4월12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과 유튜브(이형섭TV) 등에 게시하며 김 후보의 금품선거 의혹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 질주했다.

김 후보 선거 캠프는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일을, 마치 우리가 금품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 후보 측의 근거없는 주장이 계속된다면 엄중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당시 택시기사가 이 후보 선거 캠프에 제공한 영상 원본은 4월11일 오후 2시53분경부터 9분10초 가량 녹화된 것이며, 이 후보 선거 캠프는 3분42초짜리로 편집했다.

이 편집 영상은 자막까지 상세하게 제작됐고,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음에도 당사자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여서 개인정보 및 인권침해 등의 논란도 우려됐다.

이와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을 보면, 택시기사의 블랙박스 영상 제공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 조항의 3항 3호를 보면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4항에서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3가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5항에 따라서도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택시기사가 이를 어기며 불법적으로 블랙박스를 운영한 뒤 녹음까지 된 영상을 이 후보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 후보는 불법영상을 대중에게 유출한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4월13일 “영상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정부선관위는 4월15일 선거구민인 지인의 아들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선 4월11일 지인의 아들은 친구들과 동행한 택시 안에서 “안지찬 의장에게 10만원을 받았다”는 대화를 나눴다.

2020-04-20 17:33:2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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