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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맞춤형복지팀장 교육 실시
  2020-05-07 17:02:04 입력

동두천시는 지난 4일 오후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8개 동 맞춤형복지팀장을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박정석 복지정책과장이 직접 주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업지침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석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감소되고, 경제가 위축되었는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다. 긴급하고 빠르게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기준금액 1인 가구 400천원, 2인 가구 600천원, 3인 가구 800천원, 4인 이상 가구 1,000천원으로, 이 지원금에는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분담비율 12.9%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12.9%를 제외한 가구 기준금액인 1인 가구 348천원, 2인 가구 523천원, 3인 가구 697천원, 4인 이상 가구 871천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분담비율 12.9%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합산 재난기본소득(동두천시 지원 : 1인기준 250천원-동두천시 150천원, 경기도 100천원)으로, 이는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갈음된 것이다.

예를 들어, 동두천시 4인 가구의 경우, 경기도와 동두천시에서 지원하는 1,000천원의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지급받았다면,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합산하면 총 1,871천원을 수령하게 되어, 정부에서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1,000천원보다 871천원을 더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카드사 온라인 신청을 5월 11일부터 실시하며, 카드사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5월18일부터 실시한다. 사용기간은 8월31일까지로, 기간 내 미소진시 잔액이 환불되지 않으며, 신청기간 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기부금 접수도 함께 진행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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