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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김운호 의원이 6월1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안흥동 수목장 개발허가’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5월8일 제293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시의원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수목장 허가를 내준 동두천시의 특혜비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의원을 배제하고 서면통지도 하지 않고 수목장 개발행위를 서면심의로 조건부 허가한 것은 명명백백한 조례 위반으로서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임은 담당부서도 시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해당부서가 언론에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제1분과 및 제2분과위원회로 구분되어 있고, 문제의 발언을 한 김운호 의원은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을 심의하는 제2분과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수목장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제1분과위원회와는 관련 없다’고 해명한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분과 구분을 떠나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상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주신 시의원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야 제가 제2분 소속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게 됐다. 그래서 제1·제2분과 구성 근거자료 및 구성현황, 개별 위원들에게 통보한 내역을 요구했는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되고 따라서 분과도 2년마다 재구성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제가 해당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4년 전인 2016년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분과를 구성한 내부결재 공문만 있을 뿐, 2년 전인 2018년 공문은 없었다. 공문 없이 그야말로 입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민 재산권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구성과 통지를 법적인 근거 없이 입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유령 분과와 뭐가 다른지 엄중하게 묻고 싶다”며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주먹구구식 구태의연한 행정을 일삼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분과 구성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2018년 8월 이후 지난 2년간의 모든 분과 심의·의결은 합법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며 “서면통지까지 누락한 수목장 관련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령을 위반하고 시민 대표인 시의원들을 배제한 행정 처리에 대해 책임 있는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아직 전혀 없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