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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2020-06-22 11:25:30 입력

양주시의회는 6월18일 열린 제318회 정례회에서 황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역간 역차별과 양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강조했다.

의회는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에서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우리 양주시도 포함했다”며 “이로 인해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주택담보대출 50%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1년으로 단축 등의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양주시는 접경지역이자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으로서 도시 전역이 군사시설보호, 수도권 규제, 개발제한 등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근래에 2기 신도시로 지정된 옥정·회천지구가 10여년 만에 분양을 시작하여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택가격이 원상회복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이번 정부 규제로 지역사회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같은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등 우리 양주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묶이지 않는 등 그 기준이 모호하여 지역간 차별을 조장하고 실거래자의 고통 증가와 함께 양주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주택가격은 보합 내지 하락했음에도 양주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양주시민 전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도 촉구했다.

2020-06-22 11:27:5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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