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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연천군 전곡읍 S아파트에서 본인 소유의 동두천시 중앙동 화장품 가게로 전입신고를 한 정문영 동두천시의회 의장의 건물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7월6일 본지가 취재를 해보니, 이 건물은 정 의장과 정 의장의 인척이 각각 4분의 1과 4분의 3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176.2㎡),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76.2㎡)로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3층이 조립식 건물로 증축되어 있다. 명백한 불법 건물이다. 한편, 정 의장은 제조업소로 등록된 2층에 방이 있어 그 방에서 잠을 잔다고 7월3일 밝힌 바 있다.
특히 2층은 정 의장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옆 필지 건물과 연결되어 마치 한 건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건물은 일반인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의 공중을 덮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는 한 건물인지 명확하지 않고, 각각 다른 건물로 등록되어 있다. 정 의장 인척의 건물도 등록은 3층으로 해놓고 4층에 조립식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7월3일과 7월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법 건물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불법이 맞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 사전예고, 정식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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