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6.3지방선거 당시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 측이 고발한 ‘학교폭력 없는 양주시 만들자’는 문안의 현수막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
정덕영 선거캠프는 지난 6월2일 “출처를 알 수 없는 현수막 40여개가 세창·노르웨이숲아파트 등 인구 밀집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게시됐다”며 “이는 선거 막바지 표심을 흑색선전으로 흔들려는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편을 겨냥해 “현수막 제작·게시를 기획하고 자금을 댄 배후가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내겠다”며 유모씨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8월26일 “단순히 ‘학교폭력 없는 양주시 만들자’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정당·후보의 성명을 나타내는 것과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정당·후보자가 특정되고 또한 표현 내용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직접적·명시적으로 지지·반대하는 경우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9월11일 양주경찰서로부터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유씨는 “학폭 없는 양주시를 만들자는 말에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습다”며 “정덕영 시장과 민주당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입틀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